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 조례(안) 관련 도시건설위원회.전주지역 건축사회 간담회 추진

조례 제정 진행사항 공유하고, 시민 홍보 및 양성화 지원방안 등 현장 의견 청취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6년 09월 28일(월) 15:32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 조례(안) 관련 도시건설위원회.전주지역 건축사회 간담회 추진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서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소속 건축사 등이 참석해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위임사항 및 주요 내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사항 △시민 대상 홍보 및 안내 방안 △양성화 신청 과정에서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정리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준비하는 자리”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제정과 제도 시행 준비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 기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연말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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