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층간소음 민원 3년간 10만 건 넘는데 정부 분쟁조정 성립률은 ‘한 자릿수’

정치
조인철 의원, 층간소음 민원 3년간 10만 건 넘는데 정부 분쟁조정 성립률은 ‘한 자릿수’
분쟁조정 148 건 중 성립은 단 13건 뿐(8.8%) 법정 처리기한(30일) 초과 다반사… 최장 150일 이상 끌다 ‘늑장 처리’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LH), 소음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부처 간 칸막이에 국민 불편만 가중
  • 입력 : 2026. 09.28(월) 08:57
  • 서은홍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최근 3년간 10만 건을 웃돌며 극심한 이웃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립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10만 2,124건에 달했다.

반면 실질적인 법적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LH 위탁 운영)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접수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148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13건(8.8%)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을 훌쩍 넘는 84건(56.8%)은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되었고, 신청인이 도중에 포기한 ‘취하’도 23건(15.5%)에 달했다.

조정 절차의 늑장 처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한 법정 처리 기한(30일)이지만 2025년 처리 건 중에는 ‘120일 초과~150일 이내’ 2건, ‘150일 초과’ 2건 등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층간소음 갈등의 특성상 절차가 지연될수록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분쟁조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소음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LH)’로 쪼개진 이원적 행정 구조가 지목된다.

분쟁을 객관적으로 중재하려면 전문적인 소음 측정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부 위탁을 받아 사무국을 운영하는 LH에는 소음 측정 권한이나 전문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민원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를 거쳐 소음을 측정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결국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절차가 다단계로 복잡해지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친 민원인이 신청을 자진 취하하거나 입증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되는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웃 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수만 건에 달함에도, 정부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8.8%에 그치고 법정 처리 기한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소음 측정과 분쟁 조정 관할이 분리된 부처 간 칸막이가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접수 단계부터 현장 소음 측정, 법적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