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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근로자 10만 원, 기업 8만 원을 적립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 원, 군산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운영된다. 만기 시 1,296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명이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한 3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핵심인력)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군산시청 누리집(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우수한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063-454-2342)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063-460-9832)로 문의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6.09.28 (월) 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