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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국토교통부(김기용 건설정책과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한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9월 22일 시행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추가되면서 도내 관련 업체 200여 개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건설공사 분리발주와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등 8개 과제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우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단계부터 적정규모 분리발주를 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원택 도지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발굴 지시에 따라 도·시군 건설관련 협회 간담회 및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 방문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도 종합하여 국토부에 제안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기준 합리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국가계약법령 특례 상시 운영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 ▲LH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확대 시행 등을 건의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실태조사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권역별 합동단속 및 담당 공무원 정기 교육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군과 지역 건설단체연합회에 공유하고, 주요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6.10.01 (목)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