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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일상과 이동을 책임지는 연안여객선 기항지 상당수가 여객터미널은 물론 기본적인 탑승대기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2개 여객선 기항지 가운데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40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여객터미널이 없는 기항지는 전남광주가 160개소로 전체 미설치 기항지의 67%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28개소, 충남 20개소, 인천 17개소, 전북 10개소, 기타 지역 5개소 순이었다.
특히 전체 기항지의 57%는 여객선 탑승대기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섬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 6천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며, 매년 약 1,300만 명의 국민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찾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여객 편의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항지에서는 낡고 녹슨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탑승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송전 철탑 바로 아래 대기실이 설치된 곳도 있었다.
또 지붕과 창문 없이 사방이 개방돼 비바람을 피하기 어렵거나 전기시설이 없어 냉난방조차 할 수 없는 시설도 확인됐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관리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대합실 등 기항지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중점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선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기항지별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개선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은 법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자 섬 주민에게는 생활과 생존을 이어가는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기항지 4곳 중 3곳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절반이 넘는 곳에는 탑승대기실조차 없다는 것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선 대기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섬 주민과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교통 인프라”라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기항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위험시설 개선과 대기실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6.09.30 (수)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