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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세대원 등재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등재순서에 따라 재혼 여부를 추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등재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6.10.12 (월) 22:54















